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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 ] 임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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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정근수단, 근속수당, 생산 장려금, 상여금, 능률수당,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


임금의 지급 원칙

1. 직접불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87다카2803) 다만, 임금의 처분권이 없는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 주는 경우 이는 임금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최저생계비로 월 1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월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통화불 원칙

임금은 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상품교환권, 식권, 승차권,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설령 지급한 물품이 임금과 동일한 가치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전액불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조세, 각종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정기불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매월 5일, 15일, 말일 등 일정한 지급기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매달 다른 날짜에 부정기적으로 월급을 준다면 이는 위법이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5. 임금의 비상 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 위급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들

  1. 연봉계약 시 법정 퇴직금을 포함해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2. 연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에 대한 기준시간 등을 명시한다. 급여항목에서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다.
  3.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4.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해서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5. 회사에서 법정수당 이외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종 수당의 임금성 여부가 명확히 판단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6. 특약이 없는 한 임금 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 인상분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7. 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9. 회사의 대표자 변경 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자에게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
  10. 특정 근무 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실제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11.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한다.
  12.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3. 인력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를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14. 결근 시 해당일의 일급 통상임금을 공제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다.
  15.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시 퇴직금의 계산은 동 결근 기간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6. 상여금을 기본금에 비례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기본급 삭감 시 이에 비례해서 상여금도 삭감된다.
  17. '월 3회의 지각은 1일 결근으로 본다', 또는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합산해서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해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위법이다. 다만, 사용자는 지각 혹은 결근에 따른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를 할 수 있는 있으며, 사규 등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자에게 감급의 제재를 할 수는 있다. 이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의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 역시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할 장부로는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가 있다.

 

1. 임금 대장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과 제 수당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의 사항을 매 임금 지급 시 기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 고용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사용 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 근로일
  • 근로시간 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제외)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제외)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및 평가 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

2. 근로자 명부

사용자는 사업자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

그 후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해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임금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

구분

임금 구성항목

지켜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기본급, 수당, 상여금

1.최저임금
2.각종 법정수당의 지급
3.근로계약
4.근로시간과 휴식, 휴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1.퇴직금의 최저한도
2.퇴직연금제도

산업안전보건법

복리후생

건강검진의무 등

세법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비용인정한도와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4대 보험

관련 법

국민연금

급여/비급여 과세

1.자격취득 · 상실
2.국민연금보험료의 산출
3.소득총액의 신고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과세

1.자격취득 · 상실
2.국민연금보험료의 산출
3.소득총액의 신고

고용보험

급여/비급여 과세

1.자격취득 · 상실
2.국민연금보험료의 산출
3.소득총액의 신고

산재보험

급여

1.보수총액의 신고
2.산재근로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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