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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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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_노동고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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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1. 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명을 1건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인원 수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계약조건을 기재하는 곳에 시간당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노동자에게 서명만 하게 하는 등 부실한 계약서 작성도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114(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한 사실'과 '약속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구제 받을 수 있다.

전세나 월세를 구했을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처럼 직장을 구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식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취지를 볼 때 취업 또는 입사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출근 첫 날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기간을 따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하기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1)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해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퇴사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보통 입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나눠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마찬가지로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명시 (소정근로시간)

3) 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명시. 특히, 상기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지 확인\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상기 내용 중 가장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이다. 휴일과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선이 있지만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약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사일' 부터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약기간에 포함된다.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자까지 적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다. 만약 정규직인데 계약 만료일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약속한 연봉의 유효기간을 뜻하는 연봉계약기간이라고 설명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연봉계약기간'이라고 명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2) 임금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임금은 시급, 주급, 월급처럼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할 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 조항은 다소 복잡하지만 자세히 봐야 한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여나 수당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월 합산액이나 연봉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특히 상여금은 매달 지급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간 상여금을 확인하는게 낫다.

포괄 임금제'는 일종의 노동 패키지이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같은 법정 수당까지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하더라도 차액을 요청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구체적 내역이 없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정수당의 액수나 계산 방법이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많아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6월 포괄임금제 오남용 지도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그 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행 법규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이듬해 적용된다.

반대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시급을 알고 싶다면 본인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한 달은 평균 4,35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174시간이 된다. 이것은 기본급에 대한 시간이고, 매주 받는 유급 휴일(주휴 시간)까지 더해 209시간이 나온다.

 ○ 시급 = 월급 / 209시간  / 한 달 근로시간 = 기본급 시간 + 주휴 시간 

 ● 209시간 = (8시간 x 5x 4.35) + (174 x 1/5)

주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했을 때 8시간, 즉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다. 간단하게 주휴시간은 기본급 시간의 1/5 이라고 알아두면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는 유급 휴일이라는 얘기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노사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40시간 내에서 정한다.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했다면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상 연장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만약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명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당도 적혀 있는지 확인하자. 없다면 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훨씬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근무시간 외에 쉴 수 있는 시간도 명시하고 있다.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바로 이 휴게시간이다. 참고로 휴게시간의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서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꼭 명기해야 할 항목 이외에도 추가로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다른 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추가 고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기하지 않고 ‘000 사항은 별도 작성한다.’ 또는 ‘000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문서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추가로 고지해야 한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고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고 근로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하한선'을 정한 법이다.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이 이에 속한다. ,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애초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

www.moel.go.kr/mainpop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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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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