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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 ] 평균임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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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평균임금은 노동법과 산재보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조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기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퇴직급여 (근로기준법 제34)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근로기준법 제79. 80, 82, 84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

감급제재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5)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5)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통화로 지급되는 것

기본급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 수당, 위험작업 수당, 기술 수당
임원 수당, 직책 수당
· 숙직 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 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해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 관리해서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 : 급식 등)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통화로 지급되는 것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 실비 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수 대금, 작업용품 대금, 작업상 피복
   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 급여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 급여 (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 급여 (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그 밖에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 쟁의행위 기간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는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1.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한 날, 산재 보상 시 업무상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날, 직업병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말한다.

 

2.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은 항상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산정 사유 발생일은 제외) 소급한 월력 상의 3개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실제 달의 크기에 따라 3개월을 합산하면 89~92일 사이가 된다.

 

3. 지급한 임금의 총액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은 어떤 것이든 포함된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도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문제가 되는데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300%의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300% 상여금 총액 X 3/12의 금액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4.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상과 같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계산되었다면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한다. 그 기간의 총일수란 위에서 설명했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의미하고, 이는 90일이 아니라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몇 월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총일수가 달라진다. 예컨대 퇴직금 산정 시 12월 말일(12월 - 31일, 11월 - 30일, 10월 -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3개월 동안의 총일수는 92일이 되고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89일(4월 - 30일, 3월 -31일, 2월 - 28일)이 된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그 계산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9월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즉,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 300만원 ÷ 12개월 X 3개월 = 75만원 」으로 75만원이 평균임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연차수당이 전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보상 분은 퇴직금 계산 시 3/12을 평균임금에 가산하고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퇴사와 동사에 발생하는 경우는 퇴지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1. 퇴직하기 정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연도(2018년 1월1일 입사)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19년 1월1일)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2020년 1월1일)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귬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전연도(2019년 1월1일 입사) 출근율에 의해서 퇴진연도(2020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0년 1월1일 이후 퇴사 기준 ]

구분 예시 포함여부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 수당 2018년 1월1일 입사 (전전연도 출근율)
2019년 1월1일 연차휴가 발생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2020년 1월1일 연차수당 발생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X 3/12 포함
퇴직 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2019년 1월1일 입사 (전연도 출근율)
2020년 1월1일 연차휴가 발생
2020년 1월1일 연차수당 지급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수당 지급)
미포함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 바, 이 경우 보상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다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1.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과 일부만 겹치는 경우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중 겹치지 않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고 전부 겹치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 직전의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해야 한다.

구분 처리 방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과 일부만 겹치는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중 겹치지 않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과 전부 겹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무단) 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써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과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설정한 법적 취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퇴직금 등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다.

구분 처리 방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개인적인 사유로써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과 무단결근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다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봉기간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기간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기간
  • 불법쟁의 행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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