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 선택 시 점검사항
1) 이사할 위치
이사 갈 곳에 대한 교통 상황, 편의시설 여부, 소음, 악취, 주차(내부 주차시설이 부족할 경우 공용주차장 이용), 범죄율 등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부 점검
2) 건물
고객들의 방문이 많은 업체는 건물의 외부 디자인이 깨끗하고 세련되었는지 주차에 불편함이 없는지, 출입구나 복도, 화장실 등이 깨끗한지, 고층일 경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편리한 지 등 건물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반드시 점검
3) 설비
전기, 냉난방설비, 화장실의 수도, 전기 배선, 인터넷 사용 등 건물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설비시설들이 문제가 없는 지 점검
4) 사무공간
사무실 면적이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조명의 조도, 햇볕이 들어오는 정도, 환기상태는 양호한지, 전기회선은 넉넉한지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 점검
5) 가격
건물의 관리비, 임대료, 공과금 등 전반적인 비용 점검
2. 사무실 계약 시 점검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유무 확인 | 계약을 체결할 상대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해서 대상이 아닌 사람과 계약함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 |
계약할 사무실에 대한 실제와 공무상 서류의 비교 확인 | 서류와 실평수 사이에 오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적도면, 측량도, 도면, 토지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2)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방법, 지불시기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3) 목적물(계약대상 건물)의 표시 및 이전 사무실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가? 4)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및 목적물의 명도시기가 명시되어 있는가? 5)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등기부등본 |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열람 필요. |
3. 사무실 이전 시 점검사항
구분 | 진행 업무 | 세부 사항 |
관리 | 이사 업체 | 견적서 수취 및 업체 선정 |
배치도 작성 | 부서별 Layout 검토 후 확정 | |
사무실 운영 | 복사기/복합기 유지관리 업체 통보 | |
출입 시스템 견적 및 선정 | ||
SW공제조함 (보증보험 계약 건) | ||
각종 제작품 제작 | 회사 우편봉투 (대/소) | |
명함 제작 | ||
양식지 (대외공문 등) | ||
주소 변경 안내장 (우편엽서) | ||
회사 명판/고무인 등 | ||
기타사항 | 구독 신문/잡지 정리 | |
생수/정수기 업체 | ||
이사 조 편성 |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조 편성 | |
전산/통신 | 인터넷 변경 | 이전 일자 및 설치 일자 협의 |
인터넷, 통신선로 구축 | 공사 시행 / 점검 | |
홈페이지 수정 | 약도 및 전화번호 수정 | |
공사 및 설비 | 인테리어 공사 | 1) 견적서 수취 및 업체 점검 2) 공사 시행 / 점검 |
출입문 통제 시스템 | 공사 시행 / 점검 | |
냉난방기 및 항온습기 | 1) 보유 설비 확인 및 부족분 구입 2) 이전 설치 /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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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 장비 이전 | 1) 이전 계획 작성 2) 부서별 설비 이전 /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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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부 칸막이 | 파티션 설치 (이사 업체) | |
현판 제작 (빌딩 입구, 1층 로비) | 1) 현판 디자인 및 제작 2) 현판 상호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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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 | 입주 일자 확정 및 접수 | 1) 입주 일자 통보 2) 화물 승강기 사용 신청 |
관리 계약 체결 | 1) 열쇠 확인 2) 시설물 및 계량기 점검 3) 주차공간 확인 및 차량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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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 비품 처리 및 구입 | 1) 잉여 및 구입 비품 파악 2) 집기 비품 발주 3) 잉여 비품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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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 1) 폐기물 선정 2) 처분 비품 구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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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 1) 이사 일정 통보 2) 관리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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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배치도 작성 | 공간 배치도를 미리 작성해서 위치 변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 |
관리사무실 협조 요청 | 이전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해서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 및 창문의 탈부착 승인을 받는다. |
4. 이사 전 준비사항
사전 준비된 배치도를 통해 배치를 완료할 수는 있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당사의 담당 직원이 직접 지시를 해주면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운반된 물품을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의 담당 직원과 운송업체의 작업 책임자가 미리 물품 반입순서 및 층별, 부서별 배치 계획을 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
1)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여 이전 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둔다.
2) 배치도 작성 (이사 3~4일 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한 후 배치도를 작성하면 위치 변동이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운반 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해서 해당 부서의 이전 물량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 등을 정하고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춘다.
3) 각종 주소 등록 사항 변경
- 법인등기 변경(이사회 결정 ) : 14일 이내
- 사업자등록 변경 : 14일 이내
- 차량, 중기의 주소 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 변경, 증권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 우체국에 주소 변경 통보
4) 이사 2일 전에 꼭 점검할 일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 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할 수 잇게 조치해 두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해서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배송표를 부착해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쪽에 쌓아두면 된다.
5) 이사 전 날
이사 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해둔다.
5. 내부 정리
1) 책상, 서랍 등 캐비넷류
- 집기 내의 사물 및 서류를 포장
- 책상의 개인사물은 개인 보관 및 개인 포장
- 책상, 서랍, 캐비넷 등은 모두 잠그고 열쇠는 본인이 보관
2) 전화기, 쓰레기통 등 소모품류
- 전화기, 소모품은 박스에 포장
- 쓰레기통들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같은 종류대로 모은 후 테이프로 접착해서 물품표를 부착
3) 금고
- 금고 내부는 완전히 비운다.
- 안전장치 해제 : 보안 관련 회사에 연락해서 해제
- 대형금고(양문 및 1.8m 이상)는 인출 담당이 열쇠를 소지하여 문 탈착 후 작업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
6. 사무실 이전 시 신고사항
구분 | 접수처 | 신고 방법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14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산재보험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14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산업체 지정 | 지방 병무청 | 근무지 이전 시에는 발생 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고서를 제출 |
연수생 | 중소기업중앙회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 1) 중앙회 제출 서류 ㄱ) 연수업체 변동사항 보고 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2)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ㄱ) 연수 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ㄷ) 외국인등록증 |
기술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 |
법인등기부 등본 | 관할 등기소 | |
기술혁신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 |
주소 이전(우편물) | 우체국 | 주소 이전 안내는 전화 및 인터넷으로 우체국에 신청 가능 최장 3개월까지 가능 |
전화 이전 | 전화국 | 1) 이전 신청 : 국번 없이 100번, 3~7일 전 신청 2) 철거 희망일 및 개통 희망일 지정 3) 전화번호가 변경되나 타 지역 서비스 이용 시 동일번호 이용 가능 4)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 이용 가능 |
전력 이전 | 한국전력 | 1) 현 사용 건은 페지신고를 하며, 계량기를 철거 후 금액을 정산납부 2) 이전 후에는 명의변경 신청을 해서 계량기를 당사 명의로 변경하면 되고 별다른 신고기한은 없다. 단, 확인할 사항은 어느 명의로 되었는지, 계량기는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법인 차량 | 차량등록소 |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변경 등록 후 15일 이내 차량등록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변경된 주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3) 차량등록증(변경 대상 차량 전체)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건축물 대장 | 관할 구청 | |
공장등록증 | 관할 구청 | |
안전관리 대행업체 | 이전 안내문 및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보건관리 대행업체 |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전 후 14일 이내 발송 | |
우리사주 주소 변경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화재보험 주소 변경 | 화재보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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