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 · 감독(묵시적 감독도 포함) 아래에 둔 시간을 뜻한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시업 · 종업 시각 외에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의 기산점(起算點)과 종료점(終了點)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이 되는 것이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 기산점은 근로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두는 시점이며, 종료점은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서 해방되는 시점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구속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미성년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잠함 ·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킬 수 없다. (산업보법 제46조, 산안보령 제38조의 2)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 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기산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화요일 입사한 직원의 첫 주휴일은 1주 개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약정으로 정하게 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 소정근로 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구분 | 내용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최장시간을 의미한다. - 1일 법정근로시간 :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1월 법정근로시간 : (일반적) 209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한다. 통상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주 5일 근무에 1일 4시간 유급휴일 - 1주 = (8시간 X 5일) + (8시간 + 4시간) = 52시간 - 1월 = (52시간 / 7일) X (365일 / 12월) = 226시간 2) 주 5일 근무에 1일 무급휴일 - 1주 = (8시간 X 5일) + 8시간 = 48시간 - 1월 = (48시간 / 7일) X (365일 / 12월) = 209시간 |
일반적으로 법을 정확히 지키는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일치하며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최저가 아닌 최장 시간을 규정한 것이다. |
2. 연장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란 시간외근로시간이라고도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40시간제를 도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최초 4시간은 25%의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초과 여부(연장근로시간)를 따질 때에는 합산하지 않지만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합산한다.
1) 법내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법내 연장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50% 미만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1998.6.26. 97다14200)
연장근로수당 청구포기각서는 무효이며, 법에 위반된 연장근로는 형사처벌이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분과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할증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상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미성년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1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심야시간(00:00 ~ 06:00)에 일을 시킬 수 없다. (인가 제한)
고기압 하에서 하는 잠수 · 잠함작업은 연장 근로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안전보장법 제46조)
3.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원칙
법정근로시간은 1일과 1주의 이중적인 제한이 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일은 통상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 계속 근무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한 날의 근로로써 하나의 근무로 취급한다.
그러나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근로계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새로이 근로시간이 계산된다.
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면 특정일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1) 휴게시간 · 휴일근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또한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휴일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2) 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주40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된 것일 뿐, 주5일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5일은 7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1일 6시간 30분씩 39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주5일 근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나머지 2일 가운데 1일은 '유급 주휴일'이지만 1일은 단순한 '무급 휴무일'이다. 무급 휴무일에 8시간의 근로를 하는 경우 이미 5일간 주 40시간을 했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중에 휴일이 끼어 있어 무급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이는 법내 연장근로로써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일은 유급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 휴일이나 유급 휴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일로 약정하는 경우 이날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3) 미성년자와 유해 · 위험작업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미성년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40시간제 미도입 사업장은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 · 위험작업으로써 잠함 ·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산안보법 제46조)
4)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하기 수월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주는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임신 중 여성,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18세 미만의 여성은 유해한 작업, 도덕상 옳지 않은 작업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고 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청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일 2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의 경우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만 단축할 수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사업주가 거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지각 · 조퇴 · 결근 처리
근무시간 대에 속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각, 조퇴, 결근이 잦은 근태 불량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징계, 승진 불이익, 임금 인상 불이익, 급여 및 상여금 삭감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지각, 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라면 휴가를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한 주에 지각시간, 조퇴시간을 합쳐서 8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를 하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횟수가 빈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고 후 당연히 징계해고해야 한다.
지각 10~20분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보다는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더 효율적이다.
6) 회사 밖 연수 · 교육이나 회사 행사의 경우
사업장 밖에서 하는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과 같은 회사의 행사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행사 참여가 자율적 선택사항이고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참석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만약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인 만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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