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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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 휴직기간도 보수 유무, 휴직사유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 단,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 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군 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 근속기간 중에 근무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 ·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 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1년간 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 원 X 3개월 ÷ 12개월 = 75만 원.
75만 원이 평균임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퇴직 직전 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퇴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사 기준 ]
구분 | 예시 | 포함여부 |
퇴직 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 | 2018년 1월 1일 입사(전전연도 출근율) 2019년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2020년 1월 1일 연차수당 발생(미사용 수당) |
연차수당 X 3/12 포함 |
퇴직 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 2019년 1월 1일 입사(전연도 출근율) 2020년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2020년 1월 1일 연차수당 지급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수당 지급) |
미포함 |
1.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시행시기 | 4인 이하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2010년 11월 30일까지 | 퇴직금 적용 안 함 | 법정 퇴직금 지급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 | |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정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2010년 7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2020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년 12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계속근로기간 | 적용일수(일) | 계산 방법 |
2010년 7월 1일 ~ 2010년 11월 30일 | 0 | 퇴직금 적용 안 함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761 | 100분의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2,736 | 100분의 100 적용 |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액 = (30일분 평균임금 X 761/365 X 50/100) + (30일분 평균임금 X 2736/365 X 100/100)
2)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 | 적용일수(일) | 계산 방법 |
2010년 7월 1일 ~ 2010년 11월 30일 | 153 | 100분의 100 적용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761 | |
2013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2,736 |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액 = 30일 평균임금 X 3,650/ 365 X 100/100
※ 외근 시 소용된 교통비와 식대 등 실비 변상액은 사업주가 임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교통비와 식대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사업주가 법상 기준과 상관없이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퇴사)
무단결근하다가 퇴직할 경우 그 결근은 퇴직금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 무급이기 때문에 3개월간 임금 총액이 줄어들고 달력상의 날짜수는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된 때 또는 징계해고 처분이 있은 때로 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 기간도 근속 기간에는 들어간다. 따라서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어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되므로 퇴직금은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무단결근도 회사가 무급 처리하면 퇴직금은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이 너무 길면 퇴직금은 하염없이 감액되게 되므로 항상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무단결근 후 퇴사를 하는 경우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 사표를 제출 후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4.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
임신 · 출산 · 육아 등의 사유로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없기에 임신 · 출산 · 육아 등의 사유로 그만둔 경우라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비자발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비자발적 상황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입증 방법은 퇴사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구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료,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를 몇 군데 알아봤으나 구하지 못했다는 자료 등 자신이 육아로 인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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