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의 사내 적립으로 기업도산 시 안전장치가 없는 등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한계가 있어 더욱 강화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퇴직금제도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하면 된다.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있다. 근로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1) 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한다.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하다.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의 적립 부담이 변동된다. 운영 손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김부장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 (김부장) 1억 원 (500만 원 X 20년)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회사) 퇴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적립해 운용한 뒤 이 중에서 1억 원을 지급하므로 적립액과 운용손익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사가 갖고 미달하면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 |
2) 확정기여형(DC)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가 퇴직급여에 직접 반영된다. (운용손익은 근로자에 귀속된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DC형에 가입한 김부장의 경우 - (김부장) 매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예 : 한 달치 월급)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시해서 펀드, 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그 누적금액(회사 적립분 + 운용손익)을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 (회사) 매년 김부장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액(예 : 한 달치 월급)을 적립 |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해서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본인이 설정한 IRP계좌로 급여를 수령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비교 ]
구분 | DB형 |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
기업형 IRP | 개인형 IRP | ||||
급여 수령 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 ||||
수급 요건 | 연금 | 55세 이상/퇴직 IRP 이전 후 수령 | 55세 이상 |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
급여수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손익 | ||
적립금 운용 주체 | 기업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추가입금 여부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중도인출 여부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2.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
DB | DC | ||
퇴직 시 수령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 |
적립 방법 / 수급권 보장 | 사내 적립 /불안정 | 부분 사외 적립(70% 이상) / 부분 보장 | 전액 사외 적립 / 완전 보장 |
적립금 운용 주체 |
회사(운전자금 등 활용 가능) | 회사(외부 금융회사 상품 운용) | 근로자(외부 금융회사 상품 운용) |
급여 수령 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
세제 혜택 | 사내적립분 일부 손비 인정 (2014년 퇴직급여추계액의 10%, 2015년 5%, 2016년 이후 0%) | 퇴직급여추계액 한도 내 사외 적립 100% 손비 인정 | 회사 퇴직급여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
퇴직급여추계액 : 전 직원 일시 퇴직 가정 시 필요한 퇴직금 총액 | |||
중도인출 | 제한 조건 충족 시 중간정산 가능 (제한조건 : 주택구입,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임금피크제 시행 등) |
불가 단, 제한조건(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 충족 시 수급권 담보대출 가능 |
제한조건 충족 시 중도 인출 가능 제한조건 충족 시 수급권 담보대출도 가능 (제한조건 :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 |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업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다만, 세제혜택과 다양한 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1일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
기한 | 2016. 1. 1. | 2017. 1. 1. | 2018. 1. 1. | 2019. 1. 1. | 2022. 1. 1.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
300인 이상 | 300 ~ 100인 | 100 ~ 30인 | 30 ~ 10인 | 10인 미만 |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 도입 이전의 근무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입하는 제도 유형, 퇴직금 제도에서의 사외적립 여부 등에 따라 기업의 재무 부담이 달라진다.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퇴직금 제도에서의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개인파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1) DB형 vs DC형
제도 유형 간 우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직장의 급여체계, 본인의 투자성향 등 근로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DB형은 매년 임금이 인상된 결과인 마지막 근무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임금인상률을 수익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 측면에서 볼 경우, 임금 인상률과 본인이 운용하여 낼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여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DB, 낮으면 DC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근속, 꾸준한 임금상승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DB형이 유리한 반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의 근로자, 연봉제/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는 DC형이 유리하다.
또한 투자성향이 보수적이어서 원금 보전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는 DC보다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DB가 더 적합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서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가 DB, DC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노사 간 합의가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DB, DC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하다.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전환이 보편적인데, 임금피크제나 정년이 가까워져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근로자들이 DC 전환을 많이 선택한다. 전환시점의 DB 퇴직급여 총액을 산정하여 DC 계좌에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DC 제도에서 DB 제도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DB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반면, DC는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 수준이 변동하기 때문에 DC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DC에서 D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전 기간에 대해서는 DC를 유지하고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 회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서는 가입자 한 사람이 DB와 DC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DB와 DC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퇴직연금규약 상 DB와 DC의 설정 비율의 합(a+b)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DB 80%, DC 20%로 제도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 X 1/12 X 20%'의 부담금을 DC 계좌로 받아서 운영하고 퇴직할 때는 그동안 DC 계좌에서 운용한 적립금과 DB 퇴직금, 즉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X 80%'을 받게 된다.
DB형은 퇴직연금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므로 세액공제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DC 가입자는 본인의 DC 계좌에 회사가 불입하는 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②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2017년부터 적용)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가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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