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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1. 중도입사자 다른 회사를 퇴사해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근무지에서 최초의 급여를 지급받기 10일 전까지 전 근무지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게 해서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일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자칫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중도퇴직자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 더보기
[경리/회계]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업계에서는 DB형이라 부르는 형태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기존의 퇴직금 계산방식과 비슷하다. 즉,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확정급여형.. 더보기
[경리/회계] 퇴직소득세의 계산 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기타 1항, 2항과 유사항 소득으로써 다음의 일시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2. 비과세 퇴직소득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사망일시금 ② 비과세 근로소득과 동일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중 퇴직 시 또는 퇴직 이후에 받는.. 더보기
[경리/회계] 퇴직금의 자격요건과 퇴직금의 계산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1. 퇴직금의 지급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퇴직급여 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더보기
[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4.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 더보기
[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雇用保險)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이직확인 등),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 2. 고용보험 적용 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더보기
[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제도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유형을 갖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보건서비스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 더보기
[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1.국민연금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것 중 하나가 ‘4대보험’이다. 하지만 정확히 4대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국가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4대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월급에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더보기
[경리/회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 1. 연차휴가 주간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1년간 근속자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그동안 매달 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동 일수의 합은 공제한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공제 안 함) 여기서 1년에 80% 이상 출근한다는 것은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판단한다.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월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 더보기
[경리/회계] 회사경비 지출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 1.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세법에서 말하는 법정지출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법정지출증빙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거래 세법에서 말하는 증빙수취규정은 영리 목적 거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거래나 실질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증빙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정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 기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무조건 증빙수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접대비는 1만 1원(경조사비는 20만 1원)부터,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 일반지용은 3만 1원부터 증빙수취규정이 적용되므로 동 금액 거래분만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하면 되며, 동 금액 이하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4. 지출 내용별로 법정지출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