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전에 추가 환급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내 막바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라 1~9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들어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상기 메뉴에서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선택한다. 2. Step 01 : 신용카드 등 사용..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이 번거롭고 귀찮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집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이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노하우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을 조금만 낮추면 세율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나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의 25%)은 근로소..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팁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팁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 공제받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7.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연말정산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③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1. 연금소득의 구분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2) 사적연금 (연금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1.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 ∙ 직불 ∙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이 포상금을 .. 더보기 [세무/회계] 연말정산 Q&A : 납세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Top 10 연말정산 : 납세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Top 10 Q.1 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사업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도 중 이직하여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근무하던 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이전 근무..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공제한다. 1) 공제비율 ① 공제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 ③ 당해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④ 당해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5.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써,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와 공제 한도금액이 다르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더보기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4.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有, 나이제한 無,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6 다음